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환자 실으러 빨간불에 직진 ‘꽝’…교통사고낸 구급차 운전자 벌금형, 다른 나라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응급환자를 싣기 위해 달리던 구급차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위법일까, 면책될까?

지난 20일 오전 8시께 대구 달서구 신당동 교차로 사거리에서 호흡곤란 환자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구급차가 쏘렌토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있던 구급대원 한 명이 충격에 의해 뒷문이 열리며 튕겨져나가 크게 다쳤다. 또 다른 두 명도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YTN 뉴스 캡처]


구급차와 충돌한 쏘렌토 운전자는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다.

사고 구급차는 빠른 수송을 위해 빨간 불이 들어왔음에도 급히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오던 SUV 차량과 충돌하며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구급차 운전대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신호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구급차 운전 신호위반 사고 시 면책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인명 구조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국민들이 먼저 배려하게 하려는 의미로 구급차와 부딪힌 사고 차량은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일반 차량에 그 책임을 100% 물게 하고있다.

22일 온라인상에서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출동 중이거나 소방서로 돌아오는 구급차량에 대해 사고 시 면책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구급차량이 있으면 양보하는 시민의식도 커져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