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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수사’ 이인규 전 중수부장 실검 등극 이유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언론사인 노컷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009년 사표를 제출하고 대검을 떠났던 그가 오늘(22일)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하자 그 배경을 놓고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2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노컷뉴스는 지난 2016년 12월 기사에서 ‘이 전 부장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었다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전 부장이 자신의 입으로 ‘박 회장이 반 총장에게 3억 원을 줬다’고 얘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어 노컷뉴스는 반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이 나돌자 이 전 중수부장이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가 나간 직후 이 전 중수부장은 ‘이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발하면서 노컷뉴스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전 중수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연차 리스트는 박 전 회장이 돈을 건넨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을 적은 리스트를 일컫는 것으로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2009년 2월게 작성됐다.

한편, 이 전 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지휘한 대검 중수부장으로 당시 유명세를 얻었다. 박연차 전 회장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이 600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받았다며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2009년 5월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서거한 뒤로 ‘망신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자 사표를 냈다. 이 전 부장은 이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해 사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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