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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개헌안 발표 마무리] 쟁점 뜬 ‘국무총리 선출·추천’ 현행대로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이 열렸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핵심 사안인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 부분을 발표했다. 현행 헌법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지적받아왔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이날 발표는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을 세 차례에 나눠 발표하면서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와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미룬 것도 이 부분이 가장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빚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5박7일 간의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 전 손을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감독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쩐다이꽝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24일 UAE로 이동, UAE의 실질적 통치자인 무함마드 알 나하얀 왕세제와 확대·단독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를 방문한 뒤 28일 귀국한다. [연합뉴스]

대통령 개헌안은 우선 정부형태와 관련,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명시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애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고려했으나 논의를 거쳐 문 대통령에게 ‘4년 연임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4년 연속 당선됐을 경우에만 대통령직 수행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특히 4년 연임제 개헌이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개헌 협상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국무총리 선출 권한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지고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야당은 이례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로 국무총리 선출제나 추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 분산 차원에서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 행사시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또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 호선하도록 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고 국무총리 권한과 관련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도 독립기관으로 했다. 개헌안은 이와 관련,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신대원 기자/shi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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