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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안 최종 공개] 헌법특위 구성부터 대통령 개헌안 완성까지
-文대통령, 지난해 개헌 필요성 강조하며 국회 합의 촉구
-국회 논의 지지부진하자 정부 개헌안 착수
-한달 간 국민의견 수렴…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밝혀온 정부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 구상이 22일 모습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다.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를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편을 끝으로 지난 20일~22일 사흘간 진행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대국민설명도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개헌안의 오ㆍ탈자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문 대통령이 발의시기로 지시한 오는 26일에 맞춰 개헌안 발의를 준비할 예정이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2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개헌구상은 두 단계를 거쳐 구현됐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문 대통령은 각종 공식행사 계기에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자체에서 개헌안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다렸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 5당 원내대표 회동,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계기로 문 대통령은 개헌안의 방향을 내비쳤다. 특히 지난해 5월 19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지방선거일에 맞춰 개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다. <표 참조>

한해가 다 가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를 본격화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에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개헌을 위한 정부안 마련에 착수할 뜻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었다. 문 대통령의 입장발표에 여야가 들썩였지만, 국회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5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대통령 개헌안 준비작업을 담당할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이 같은달 13일 출범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특위가 발표한 ‘타임라인’대로 완성됐다. 전국 여론조사와 16차례의 의견청취와 2차례의 전체회의를 마친 특위는 지난 13일 문 대통령에게 자문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을 만들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께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일자를 26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자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발의일만 연기했다. 대신 청와대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주제별로 나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을 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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