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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안 최종 공개] 靑, ‘대통령 4년 연임’ 명문화…정치권 폭풍 속으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ㆍ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명문화됐다.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추고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는 등 선거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무총리 선출권한을 국회로 넘기는 문제는 현행대로 유지했다.

청와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가운데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 부분을 공개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2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내용 공개에 앞서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라며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한다.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확정한 것이 촛불시민혁명과 국민의 뜻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정부형태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가, 대통령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하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한다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특히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개헌안에는 이와 관련,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회의 총리선출제와 총리추천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정부와 국회 간 협치를 이유로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주자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로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헌안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다.

이날을 끝으로 지난 20일부터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 정부형태와 헌법기관 권한 부분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통령 개헌안 공개는 모두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예고한대로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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