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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반포주공1 무상특화 수사의뢰"
현대건설, 총 5026억원 규모
합동조사단 "공사비에 중복"
7000만원 이사비도 오리무중

[헤럴드경제=김우영ㆍ김성훈 기자] 현대건설이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수주 당시 약속한 무상특화 5000억원이 정부 합동조사 결과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22일 국토부는 서울시ㆍ한국감정원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진행한 합동 현장점검 결과 현대건설이 제시한 전체 무상특화 금액 5026억원이 총 공사비(2조6363억원)에 중복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을 수사의뢰했다.

지난해 9월 27일 열린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공동사업자 선정 총회에서 현대건설이 수주에 성공한 뒤 임직원들이 조합원을 향해 큰절을 하는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현대건설이 내걸은 무상특화 금액은 당시 경쟁사였던 GS건설이 제시한 2957억원을 압도했다. 현대건설은 수입 주방가구 같은 건축 특화에 2483억원을 쓰는 등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에 걸맞은 초호화 명품 아파트로 꾸미겠다고 조합원들을 유혹했다. 총사업비 10조원의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이라 불리는 해당 사업을 따내기 위한 총력전이었다. GS건설은 부랴부랴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임병용 사장이 “현대건설이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사비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무상특화를 (자체 추정한) 547억원에 군소리 없이 시공하겠다”고 반격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현대건설은 신중한 반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찰 당시에는 조합의 입찰 기준에 맞춰 협의 하에 입찰을 진행했다”며 “국토부의 조사 기준이나, 중복됐다고 말하는 세부항목을 파악 중이며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합동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발생은 물론 향후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으로도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조합원은 2294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2억5000만원 가량 더 내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시공사 선정을 백지화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가 추정한 강남권 재건축 주요 단지의 부담금은 평균 4억4000만원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을 무효로 할 경우 그 이유, 책임을 따져 관리처분인가 효력을 그대로 둘지 무효로 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봐야겠지만 해당 단지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이라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난 무상특화 거짓 논란은 그동안 현대건설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에 불만을 가져온 조합원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조합은 논란이 됐던 이사비 7000만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현 당시 현대건설 사장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인허가 기관과 협조해 (약속한 이사비를) 조합에 돌려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사비 관련해 현대건설이 드리는 약속”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올해 12월 이주가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공사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빼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금 지원’을 바란 조합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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