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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 또는 퇴출…벼랑 끝 ‘성동조선’ 운명 결정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또는 창원지법 신청 가능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지난 8년간 공적 자금으로 연명해온 성동조선해양의 운명이 채권단의 손을 떠나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동조선 기업회생절차는 서울회생법원 또는 창원지법 파산부에서 맡을 예정이다. 부채규모가 3조1000억원에 달하는 성동조선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인 창원지법뿐만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을 낼 수 있다. 지난 8일 정부와 채권단이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밝힌 후 2주가량 흐른 만큼 이번주 안으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3월 출범한 국내 첫 회생ㆍ파산 전문법원다. 하지만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나 전문성 면에서도 창원지법 파산부도 전문법원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9월 국내 처음으로 성우엔지니어링에 사전회생계획안(P플랜)을 적용한 전례가 있다. 파산분야에 밝은 한 부장판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의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 지역민들은 지역 사정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다급하지 않게 속도를 조절할 여건이 맞는 법원을 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밖에 수출입은행 등 주요 채권단이 서울에 있어 편의성을 감안해 회생법원에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2016년 회생절차를 밟은 STX조선의 경우 본사가 창원에 있지만 서울에 사무소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절차를 밟았다.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부장판사가 주심을 담당하는 4개 재판부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된다. 창원지법에는 2개 파산부가 있어 두 재판부 중 한 곳이 이 사건을 맡는다.

어느 곳에 접수되든 빠르면 열흘, 늦어도 한달 이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법원은 중립적인 조사위원을 선정해 조사보고서와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적절한지, 수행 가능한지 등을 평가하게 된다. 다만 성동조선의 수주잔량은 5척에 불과하고 채권단도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진해운의 경우 2016년 8월 회생신청부터 2017년 2월 파산선고까지 6개월이 소요됐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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