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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부동산 허위신고 급증, 전자거래 활성화가 답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작년 총 7263건, 1만2757명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3884건이었던데 비해 거의 2배다. 유형별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으로 전년(339건)보다 2배 넘게 늘어났고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도 391건(618명)이나 된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거짓신고 조장·방조 등도 많다.

여기에 부과된 과태료만도 38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과태료 이외에 추가적인 세금추징과 불법에 상응한 응징이 뒤따른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은 세무당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도 알려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했다.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수없는 합동조사와 모니터링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례를 단속해왔지만 적발사례만 늘어날 뿐 근절은 요원하다는 점이다. 결국은 구조적으로 허위신고가 불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답이다. 놀랍게도 이미 만들어져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컴퓨터나 심지어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지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여기에다 전세권 설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가 절감되고 심지어 대출 금리 인하혜택도 생긴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하고 클린 한 시스템이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적으로 운영에 들어간지 반년이 넘었지만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종이 계약서를 고집하는 문화도 아직 남은데다 공인중개사들이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사용신청)하는 것이 우선인데 홍보부족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전자계약서 번호만 알려주면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찾아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업도 좀 더 매끄러워져야 한다.

이용 활성화가 최선이지만 안되면 일정 기간 후 의무화라도 해야 할 판이다. 불법을 막고 편리성을 높여주는 윈윈 시스템인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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