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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김재철 코스닥협회 회장]주주 권리행사 외면, 회사·주주·사회전체가 피해
유난히도 추웠던 긴 겨울이 조금씩 봄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따뜻해진 날씨에 사람들도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며 봄을 즐기기 시작하고 있다. 봄이 오면 기업들도 한 해 결산을 마무리 짓는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열심히 일한 결과를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잘한 것은 칭찬 받고 부족했던 점은 반성하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다짐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기업들의 화두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 될 상황이다.

상법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감사(감사위원)를 선임할 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결의요건도 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주식 중에 전체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 만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3%만 의결권을 인정받는다. 즉 감사 선임 시에는 최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확보했어도 다른 주주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선임자체가 불가능하다.

코스닥기업들은 소액투자자의 비중이 매우 높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의결권행사에 관심이 많지 않은 것이 불편한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민이 많아지게 된다. 코스닥기업들은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투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전자위임장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힘들거나 전자투표도 하기 어려운 경우 간단하게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는 주주총회일을 분산 개최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상장회사들이 호응하여 수퍼주총데이도 없앴다. 이 외에도 기업들은 직원들을 총동원하여 전국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며 주주의 참석을 읍소하기도 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대행사를 고용하여 소액주주분들의 위임장을 확보하는 고육지책도 쓰고 있다.

주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칭찬받을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은 사업을 잘하고 이익을 많이 창출해서 주주와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목표이다. 그런데 주주총회에 필요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쏟아 붓고, 열심히 일을 해도 부족할 인력이 소액주주들의 참석을 위해 상당시간 자리를 비워야 한다면 문제일 것이다.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자리이다. 기업들은 많은 주주분들의 참석을 희망하고 있고, 이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상법의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주주총회가 무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기업과 주주,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에게까지 미칠 수도 있다. 원활한 주주총회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아래 기업의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주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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