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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DSR 시범운영, 내달 연체금리 인하
26일 DSR,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
7월 중 비은행 DSR 시범운영 확대
연체금리 ‘약정금리+최대 3%p’ 인하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은행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고삐를 더욱 모아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금년 중(은행은 이달, 비은행은 7월)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겠다”며 “또한 26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DSR은 대출 심사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외에도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대출 한도를 규제한다. 시중은행들이 DSR을 도입하면 가계의 대출문턱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DSR 실시와 함께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전(全) 금융권의 연체금리도 ‘약정금리+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업권별 협회가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한다.

가계부채 전문가협의체를 새롭게 구성, 가계부채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필요시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수시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로,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한 장기추세치 목표인 8.2%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가계부채 연중 증가규모는 지난해 108조4000억원이었으며 전년도인 2016년 대비 31조원 감소했고 지난 2014년(66조2000억원 증가)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2016년 53조7000억원(9.5%)에서 지난해 43조3000억원(7.0%)으로 가계대출 증가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감소했다. 상호금융ㆍ저축은행ㆍ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42조6000억원(17.1%)에서 22조6000억원(7.8%)으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가처분 소득 증가세를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수준”이라며 “금년 하반기에 DSR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신용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고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全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리스크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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