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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기준 강화…사망 위험률 끌어내릴까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키로 하면서, 이에 따라 국민들의 사망 위험률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미세먼지 수준을 예보하는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저감조치 등이 적극적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정부는 20일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발암물질인 PM-2.5의 환경기준을 현행 일평균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25㎍/㎥에서 15㎍/㎥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는 현재 미국, 일본이 적용하는 환경기준과 같은 수준이다.

[사진=헤럴드DB]

이에 따라 예보등급은 단계별로 ‘좋음’ 0∼15㎍/㎥, ‘보통’ 16∼35㎍/㎥, ‘나쁨’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바뀐다. 이같은 변경 기준을 지난해 측정치에 대입해보면 예보등급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매우 나쁨’ 일수는 0일에서 2일로 각각 늘어난다.

일각에선 이같은 조치가 미세먼지에 따른 사망 위험률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발표 이후 논평을 내고 “이번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은 WHO 미세먼지 권고기준의 3단계 잠정목표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2단계 기준(일평균 50㎍/㎥ ㆍ연평균 25㎍/㎥)보다 미세먼지 사망 위험률을 6%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됐다”고 평가했다.

미세먼지 예보 기준이 강화되면 이에 따른 관리대책도 강화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학교 등 교육시설의 야외활동 제한과 더불어 공공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이 권고된다.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에 따른 건강권 확보의 순기능도 있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기준 강화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홍동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대기오염에 의해 사람이 조기사망하는 이유는 95%가 미세먼지”라며 “미세먼지로 인해 수명이 1년 이상 빨리 죽는 조기사망자가 10만 명당 20명 정도로 알려져있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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