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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만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 무료…‘폐암’은 내년부터 국가 암검진 포함 예정
-복지부, ‘암 예방의 날’ 맞아 암 검진 개선내용 발표
-국가 암 검진에 대장암 포함…50대 이상 전액 무료
-위암ㆍ대장암, 정확성 높은 내시경 검사 우선 실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암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인 질환이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검진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건당국은 올해부터 만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 대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했다. 국가 암 검진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검진의의 정보를 기록지에 기재하는 ‘검진 의사 실명제’도 도입했다. 내년부터는 폐암 검진도 시행할 예정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11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암 검진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일부 개선된 암 검진 제도가 발표됐다.

국내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 추이. [자료=보건복지부]

현재 정부에서는 5개 암(위암ㆍ대장암ㆍ간암ㆍ유방암ㆍ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 폐암 검진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 사업을 실시 중이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부터 국가 대장암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해 만 50세 이상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했다. 종전에는 대변 검사인 분변 잠혈 검사(대변에 혈액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에 5000원, 이 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추가로 대장내시경 검사에 10만원 등 총 비용에서 10%를 부담해야 했으나 아예 공짜로 바뀌는 것이다.

또 종전에는 만 50세 이상이면 해마다 분변 잠혈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 5년에 한 번으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분변 잠혈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대장내시경을 받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또 국가 위암 검진과 대장암 검진의 경우 기존에는 조영 검사ㆍ내시경 검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내외 연구 결과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내시경 검사를 우선 받도록 권고안을 변경했다. 국가 암 검진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담당 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기록지에 게재하는 ‘검진 의사 실명제’도 시행된다.

지난해부터 만 55세~74세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폐암 검진 시범 사업 역시 올해 말까지 지속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간 흡연 또는 매일 2갑씩 15년간 흡연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 발견된 폐암 환자 중 56%는 조기 폐암(1ㆍ2기)으로 진단됐다. 우리나라 전체 폐암 환자 중 조기 폐암 비율(2011~2015년 확진자 중 2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시범 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올해까지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폐암 검진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질환이지만, 2012년부터 암 발생률이 4년 연속 감소하고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도 10년 전보다 16.7%포인트 높아진 70.7%를 기록했다”며 “암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ㆍ검진ㆍ치료ㆍ사후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암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달라지는 암 검진 제도>

▶만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 무료

▶위암ㆍ대장암, 내시경 검사 우선 실시

▶‘검진 의사 실명제’ 도입

자료:보건복지부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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