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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불복세금 국선대리인 대상 1000만원→ 3000만원 이하 확대”
국세청 “억울한 세금 신속 해결”…심사청구 27.8% 권리 구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부터 3000만 원 이하 세금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는 영세 납세자들은 무료로 국선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기준을 청구 세액 1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청구 세액 3000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보유 재산 5억 원,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이다. 국선 대리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조세 전문가의 지식 기부로 운영된다. 3월 기준 현재 활동 중인 국선 대리인은 총 258명이다.


국선 대리인의 지원을 받은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 비율(인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16.3%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사건의 인용률(13.2%)을 웃돈다.

영세 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의 지원 비율은 2015년 83.7%, 2016년 97.2%, 2017년 97.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사전·사후권리 구제 절차를 두고 있다.

사전 절차로는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가 있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이의 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국세청 심사청구의 인용률은 27.8%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27.3%)와 유사한 수준이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심사청구는 교수·변호사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복 제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영상 진술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실제 회의 진행 현장을 참관 형식으로 국민에게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복청구 심의 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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