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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구속 여부, 22일 늦은 밤~23일 새벽 결정 될 듯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22일 밤늦게나 23일 새벽에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심문이 열린 법정이다.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영장 심문 기일엔 당사자가 외부 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에 당사자 없이 변호인들만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심문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혐의 사실이 12개로 많은 데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때도 두 차례의 휴정 시간을 포함해 역대 최장 기록인 8시간 40분 동안 심문이 진행됐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장이 검찰이 혐의를 얼마나 소명했는지, 이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구속 여부는 22일 밤늦게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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