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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발의 헌법 개정案] ‘검사 영장 청구권’ 삭제…희비 엇갈린 檢-警
“헌법 명기 사항 아니다” 단서

청와대가 마련한 개헌안에서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됐다.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을 인정할지가 법률개정 문제로 내려온다면 검·경간 해묵은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0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현행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개헌안이 그대로 통과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가 삭제되면 경찰이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청구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된다.

검찰은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면 무분별한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법원의 영장심사는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된 후의 ‘사후통제’ 성격이지만, 검사는 이 전 단계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변협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보유는 검사에 의한 보호절차를 한 번 더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이중장치”라고도 밝혔다.

헌법에서 영장청구권 문제를 정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온 경찰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헌법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 군사독재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민 인권보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은 검찰의 강제수사도 법원의 통제대상인데, 경찰 수사에 대해서만 검사가 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게 되면 전관예우 등 사법비리 부작용 가능성도 더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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