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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사고 노후화 탓 말라”
전문가들 “안전 안지켜 사고발생”
간담회서 ‘20년 연식규제안’ 반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인력-장비의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타워크레인 전문가들은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이학재, 하태경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잇단 타워크레인 사고는 장비 노후화가 원인이 아니다”라며 “20년 연식 규제는 잘못됐다”고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고,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지난달 2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대책의 핵심은 20년 이상 타워크레인 연식 조건부 제한과 부품 내구연한 신설, 검사 강화, 전문인력 교육 강화 및 자격제도 도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이날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이준구 (주)준경타워 대표는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에서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중 노후화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사고의 대부분은 작업 매뉴얼상의 작업절차나 안전수칙 미준수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부 장비문제도 제작사의 설계 결함이나 규격에 맞지 않은 부품 사용 때문”이라며 “장비 연식을 20년으로 규제하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고 타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며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늘어나는 타워크레인과 감소하는 설치ㆍ해체 전문인력의 불균형에 있다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 수는 지난 2009년 2958대에서 지난해 6162대로 두 배 이상 늘었으나, 설치ㆍ해체 작업인원은 같은 기간 1292명에서 650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130여개의 설치ㆍ해체팀으로는 6000여대가 넘는 타워크레인 감당하기는 불가능한상황이다. 또 일부 장비가 설계 및 재질 결함을 안고 있으나 제조사에 대한 리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도 이 대표는 밝혔다.

이 대표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외 인력을 수입하는 한편 급증하는 타워크레인 수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해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비 결함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설계ㆍ제조상 장비 결함(제작사)과 소모성 부품 관련 정비 결함(임대사)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노후 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며 “다만 검사 기준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제작 설계에 대한 문제를 후속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이라며 “교육인력의 선택적 기피에는 모든 것에 원인이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이 원인 규명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혁순 변호사는 “타워크레인의 20년 연식 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장비는 그대로 두고 타워크레인 연식만 규제할 경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한상길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일부 제작사의 장비 결함 문제가 심각하고 현재 인력구조도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토부가 현장의 이해와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결정하고 노동부는 현장인력에 대한 상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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