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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심사 출석 거부한 이명박... 법원, 서면 검토해 구속 여부 결정할 듯

-檢, MB 강제 구인한다면 영장심사 열릴 수도

-檢, 강제구인 포기한다면 서면 검토만으로 구속 여부 결정

-이르면 오는 22일 구속 여부 결론날 듯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법원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까지는 법원에 심문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심문 포기서를 접수받는다면,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구두 변론 없이 검찰과 변호인단에서 제출된 서류만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해 법정에 데리고 나올 수는 있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하면 이같은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늦은 밤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면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영장심사에 대비해 A4용지 분량 207쪽의 구속 영장 청구서와 별도의 의견서 1000쪽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의 결정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영장심사에 나가 적극 항변했던 박근혜(66)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대응을 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한다면 여론의 포화를 맞는 등 ‘잃는 것’만 많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영장청구에 항의하기 위해 불출석을 택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에서 영장심사를 포기했던 피의자들은 속속 구속수감됐다. ‘법조비리’에 연루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모두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뇌물 혐의를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과 ‘대우조선 해양 비리’의 핵심이었던 남상태 전 대조양 사장도 출석을 포기했다. 이들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검찰은 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를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최근까지 측근들과 말을 맞추는 등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계좌 내역과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물증과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됐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라면서 혐의를 강경하게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혐의 별로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사진설명=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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