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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 청구 MB 운명은…] MB 22일 영장심사…다스 실소유·110억 뇌물이 승부처
검찰, 혐의 207쪽·의견서 1000쪽 제출
“18개 혐의…박근혜보다 가볍지 않아”
22일 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될 듯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 여부가 이번 주 내 가려진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와 이 전 대통령이 범행의 최종 지시자라는 점 등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전담 박범석(45ㆍ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많고 사건이 복잡해 결과는 22일 밤 늦게 또는 이튿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영장 심사 일정이 확정되자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비서실은 전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영장 심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준비한 내용을 발언하던 이 전 대통령의 모습. 정희조 기자/checho@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승부처는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가 꼽힌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DAS) 소송비를 받은 혐의가 60억여 원으로 가장 크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규정하고, 소송비 대납이 직접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 때처럼 영장 심사에서도 ‘다스 경영에 개입한 바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소송비 대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9일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필요성을 담은 10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닷새 동안 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한 끝에 구속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최근에도 말을 맞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높고, 개별 혐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물증과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고,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로서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작년 박근혜(66)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하여 질적ㆍ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 ▷특가법상 국고손실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이다.

개별 범죄 사실은 10여개에 이른다. 다스 관련 비자금 조성 등 350억 원대 횡령, 청와대 차원의 다스 소송 개입,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분야의 뇌물 수수, 청와대 문건을 다스 ‘비밀창고’로 빼돌린 혐의 등이 청구서에 빼곡히 적혔다.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를 받고 구속된지 약 1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2명째 구속 수감 기로에 섰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19일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대해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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