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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지역 강제철거 ‘단속 사각지대’ 없앤다
-위반시 공사 중지, 경비업체는 형사고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시가 이미 정비사업인가를 받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강제 철거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불법ㆍ강제철거 금지 조항을 추가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각 구청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자치구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에 대해 반드시 인가조건을 부여하되, 기존 사업시행인가 구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가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위반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에 따라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나선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ㆍ강제퇴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집행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 집행보조자 및 경비원은 식별이 가능한 복장(조끼)을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시민들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2016년 9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동절기(12~2월)에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48시간 전 구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종합대책을 내놓기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94개 구역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장위7구역, 응암1구역의 경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에 인도집행을 강행해 서울시가 현장에 나가 집행을 제지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 불법ㆍ강제철거는 줄었지만 대책 발표 이전에 사업구역지정을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인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서울시+자치구+서울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강제철거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그 동안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집행관 및 조합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도집행을 실시해야 한다는 문화를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인도집행 현장을 관리ㆍ감독해 시민의 인권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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