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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6.13 지방선거 공직자 교육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는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 공직자 3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공직자들의 선거중립 의무를 환기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은 김종무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의 강의로 진행됐다.

김종무 지도담당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선거 90일·60일(4월14일) 전 시기별 제한사항, 각종 행사 개최 시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설명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상시(常時) 의무다.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당 내 경선에 선거인으로 참여, 특정 정당·후보자 업적 홍보,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도 조사·발표 등은 선거일과 무관하게 항상 금지된다.
[사진=수원시 전경]

선거 90일(3월15일) 전부터는 자치단체장 방송출연(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토론은 가능), 신문·잡지 등에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후보(가 되려는)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선거 60일(4월14일) 전부터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은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놓치기 쉬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공유해 공명선거를 이루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5급 이상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들은 오는 28일 열리는 ‘4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 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에 서명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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