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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속 초과 검출’ 아모레퍼시픽 제품 판매중단ㆍ회수
[헤럴드경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 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경기도 김포 소재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ㆍ2호 내추럴베이지▷에뛰드하우스 에이씨 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 드로잉아이브라우 듀오 3호 그레이브라운 씨제이올리브 네트웍스의 ▷엑스티엠스타일옴므 이지스틱컨실러 등이다. 
아리따움 풀커버 스틱컨실러 1호 라이트베이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조치 할 계획이다. 또,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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