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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위축’ 나비효과…ETF가 비싸진다?
대차수수료 증가→호가 간극 확대
결국 ETF 거래비용 증가 우려 제기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이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주식 대여를 중지하겠다고 최근 밝힌 가운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은 ‘201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신규 대여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2016년 한미약품의 ‘불성실 공시 사태’ 당시 국민연금이 증권사에 빌려준 주식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공매도에 쓰였다”고 지적하자, 국민연금이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국민연금의 조치가 공매도의 긍정적 기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는 ETF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부작용 중 하나로 꼽았다.

ETF는 KRX300ㆍ코스피200 지수 등 특정 자산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매매시간 중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간극(스프레드)이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ETF 상장 당시 지정된 증권사가 LP로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데, 이때 LP는 손실을 일방적으로 떠앉지 않기 위해 매수량에 상응하는 만큼 공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헤지)한다.

이같은 공매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세와 대차수수료 등 ‘추가비용’은 호가 스프레드를 벌어지게 하는 요인이다.

결국 증권사가 의무적인 공매도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수록 ETF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상장지수상품(ETP) 개발을 담당하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대차를 중단한 공매도 과열 종목의 경우 품귀현상에 따라 대차수수료가 높아질 것이고, 늘어난 비용은 스프레드 확대를 통해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이전될 것”이라며 “특히 소형주의 경우 단기투자자들이 많아 대차가 잘 이뤄지지 않는데, 대표적 장기보유 투자자인 국민연금마저도 손을 뗀다면 여파가 상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호가 스프레드의 확대가 우려할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국내 최대 증권대차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차잔고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빌려준 주식의 비중은 약 5% 수준에 그친다.

최준선 기자/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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