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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이르면 이달중 도시재생 특구 지정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곧 발표
둥지내몰림 방지계획도 담길듯
집값 모니터링 洞 단위 세분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특별구역 기준과 원주민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 대책 등이 담긴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이르면 이달 내놓는다. 사업지역 인근 집값 상승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은 더 촘촘해진다.

1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은 2022년까지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의 청사진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우선 주택가격 상승과 투기 과열 등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특구를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도시재생 뉴딜의 사업평가와 관리 권한은 앞서 국토부가 밝혔던 대로, 지자체에 이양될 것으로 관측된다. 도시재생 전담조직과 지원센터의 추진력을 지자체별로 강화해, 중앙 부처의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원주민의 둥지내몰림 방지 대책 등 지역 내 문제를 체계적을 대응할 방침이다.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변화. [자료=국토부]

지방공기업의 참여도 확대된다.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운영까지 맡는 대안이다. 지자체별 회계수입을 책정하는 도시재생 이익 선순환 방식도 제안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설계하는 집행권을 갖고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재정과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이 큰 그림”이라며 “지방분권을 토대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추진목표를 세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현황. [자료=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한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의 집값 모니터링은 동(洞) 단위로 세밀화된다. 앞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이 출발점이다.

작년에 선정한 시범 사업지 68곳에 대한 집값 분석은 시작됐다. 다만 매월 진행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의 범위를 시ㆍ군ㆍ구에서 동 단위로 지정해 더 세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의 시장 동향을 정밀하게 분석하려는 목적”이라며 “동 단위 표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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