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17일 MBN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이미 수사 절차의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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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법원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정도다’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서 방어 전략이 검찰에 노출되는 것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 현재 볼 수 없는 검찰의 사건 기록과 증거가 모두 공개가 되는데, 이 때 검찰의 핵심 논리를 깨는 무기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검찰 수사 단계는 포기하고 법정에서 혐의를 벗겠다고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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