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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교육부 복직한다
-파면불복 최종 승소…강등 등 중징계 처분 받을듯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49)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다시 교육부로 돌아오게 됐다.

교육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상고 기한 2주가 경과한 17일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18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법무부 상소심의위원회의 상고 불허 방침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교육부 대변인, 홍보담당자 및 경향신문 기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가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이튿날 신문에 실리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결정했다.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게 파면 이유였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수위”라며 “나 전 국장의 경우 비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직사회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초래된 점이 지나치게 고려됐다”고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른 시일 안에 공무원징계위원회에 다시 징계를 요구하면서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법원 판결이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이므로 파면·해임을 제외한 감봉 정직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이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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