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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불법 판매 의약품’ 급증…4년간 33.7% 증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 급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차단을 요청한 건수가 지난 4년간 3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포털 차단 요청 건수는 2013년 1만8665건,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 지난해 2만4955건으로 매년 늘어나 총 11만640건이 발생했다.

이들 11만640건을 품목별로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표방제품이 4만5517건(41.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각성·흥분제 표방제품 8749건(7.9%), 비타민 등 영양소 표방제품 8493건(7.7%), 파스 표방제품 5076건(4.6%), 피부(여드름, 건선)치료제 표방제품 4969건(4.5%), 발모제 표방제품 4451건(4%), 안과용제 표방제품 3617건(3.3%), 위장약 표방제품 3508건(3.2%), 조루치료제 표방제품 2544건(2.3%), 스테로이드제 표방제품 2291건(2.1%) 등의 순이었다.

4년간 차단 요청건수 증가율은 품목별로 피부(여드름, 건선)치료제 표방제품이 206.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위장약 표방제품(184.4%), 스테로이드제 표방제품(135.6%), 조루치료제 표방제품(98.6%), 파스 표방제품(96.8%), 발기부전치료제 표방제품(77.6%), 각성·흥분제 표방제품(61.7%), 발모제 표방제품(33%), 안과용제 표방제품(24%)이 뒤를 이었다.

반면 비타민 등 영양소 표방제품은 차단 요청 건수가 67.3% 감소했다.

최 의원은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은 위·변조 가능성이 있고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복약지도가 없어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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