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증세 없이도 기본소득 年 140만원 지급 가능”
조세재정硏 최한수 부위원 분석 “복지 소외된 차상위·중위계층 소득 향상 효과”

[헤럴드경제]‘기본소득’을 증세 없이 연간 14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경우 복지혜택에서 소외돼 있는 차상위·중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란 가구가 아닌 개인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월급처럼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포럼 3월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보고서가 실렸다. 조세재정연구원 최한수 부연구위원이 연구·분석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포용성 정도는 협소한 편. 사회안전망 혜택이 대부분 최하층인 1분위 가구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나 중위계층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기존 복지예산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서 증세를 하지 않을 때와 증세를 할 때 어떤 계층이 손해와 이득을 보는지를 분석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공적이전소득(기초노령연금·생계 및 주거급여·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조세지출편익(소득세법상 소득·세액 공제조항으로 감면받는 세액의 총액)이 기본소득으로 대체된다고 가정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지출편익 등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1인당 월 11만7000원, 연간 14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증세 없이 도입할 수 있는 규모다.

이런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오히려 소득 최하계층인 1분위(소득 하위 10%)의 가처분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증세 없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현재보다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은 1인가구 2∼3분위, 2인가구 2∼4분위, 3·4인가구 2∼6분위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는 기본소득이 빈곤대책이라는 통념과는 배치된다. 현행제도에서는 소득 4∼6분위 계층은 정부로부터 받는 도움이 매우 낮아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이 계층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계층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줌으로써 일부 계층을 복지망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차상위·중위소득계층을 사회안전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