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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조사 넘긴 MB, 재판 대비 변호인단 보강할까
-변호인 4인방 외에 재판 대비 인력 보강 불가피
-‘이해충돌’로 대형로펌 선임 난항, 혐의부인도 걸림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영장심사와 재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데다 사안이 복잡해 변호인단 보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치적 사건이라는 점과 고액의 수임료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내 한 대형 로펌에 변호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로펌은 이 전 대통령과 관계된 다른 인물을 변호하고 있어 ‘이해관계 충돌’을 이유로 수임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검찰 청사를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통상 정·재계 유명 인사가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수사단계에서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재판이 시작되면 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 고위직을 거친 검찰 출신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공판업무 경험이 적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선임한 변호인은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피영현(48·33기)·박명환(48·32기)·김병철(43·39기) 변호사 등이다. 모두 MB정권 시절 성장한 로펌인 법무법인 바른을 거쳤다. 강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검찰 출신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기존 구성원을 바꾸지는 않은 채 인력 보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인 뇌물수수에는 국내 기업이 다수 얽혀 있다. 기업을 상대로 자문업무를 고정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대형 로펌들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해충돌관계에서 자유로운 개인 변호사를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퇴직자는 연매출 100억 원 이상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이 로펌을 가지 않고 개인사무실을 여는 이유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고액의 수임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에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다. 혐의가 여럿인 데 비해 당사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서류증거가 조작됐고, 관련자들도 ‘자신의 형을 경감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뚜렷한 근거는 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 기록만 10만 페이지에 달했는데, 이번 사건 역시 못지 않은 분량이 예상된다. 오히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진 옛 측근들이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어 일일이 반박할 논리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릴 경우 정치적 성향에 관한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사건에 관여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임료는 최소 수십억 원을 넘어서는 금액이 거론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인사 청탁 등 명목의 뇌물수수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조성 ▷다스 미국 소송 관여 및 소송비 대납 ▷청와대 기록물 불법 반출 ▷허위재산 신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예상되는 죄목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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