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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근로’ 현장적용 난관…법조계 “집중근무제 현실적”
- 법조인이 조언하는 대비책
- 집중근무ㆍ외주화 검토 ‘현실적’
- 채용 확대ㆍ설비 투자 권고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고민이 깊다. 법조계 노동 전문가들은 엄격한 법 적용에 대비해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히는 집중근로제부터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2020년 이후 적용된다.

[사진=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연장근로의 기준이 되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월~금’ 5일과 휴일을 활용해 1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견ㆍ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특근이나 야근이 잦은 제조업 분야 기업들은 비용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기본급은 적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은 임금구조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은 소득이 줄 것으로 보여 불만이 크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은 만큼 현실적인 대응책부터 차근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바른에서 노동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치중 변호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벌금내고 말겠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가져선 안된다”며 “이번 정부가 ‘인간다운 삶’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소송까지 이어지면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엄격한 법 적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집중근무제’를 꼽았다. 김 변호사는 “자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과 같은 유연근무제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실상 도입할 수 있는 직종은 일부에 한정적”이라며 “결국 노무관리를 타이트하게 해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교과서’ 같은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불필요한 회의와 결재 업무를 줄이고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같은 로펌의 이동렬 변호사는 외주화를 늘리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필연적으로 야근이 많은 업무의 경우 일부를 외주화하거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채용과 설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집중근무제, 유연근무제 등과 같은 대책은 임시적일 뿐 그 자체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설비를 개선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 근무 감소로 줄어들 임금을 어떻게 보존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자문이 늘 것으로 예상한 로펌들은 발빠르게 대응책을 구상 중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골프장 운영기업의 자문의뢰를 받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 중이다. 태평양도 이와 관련해 공개 HR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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