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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새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금융사 진짜주인 찾아내 심사한다
최대주주·CEO 견제장치 강화
금융지주회장 ‘셀프연임’ 봉쇄
특수관계인까지 적격성 심사


금융회사 최대주주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견제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비은행 금융사는 최대주주는 물론 특수관계인까지 대주주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되며, 의결권 제한 등의 기준도 확대된다. CEO의 독주를 막기 위한 사외이사, 감사, 소수주주 등의 경영권 감시가 촘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면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한 일부 대기업 총수 특수관계인들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또 대주주 부적격 요건으로 기존 금융 관련법, 조세처벌법 위반에 더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할 방침이다. 일반 경제관련법령을 위반해도 적격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중 한 명이라도 심사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보유 의결권 중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제한기간은 5년 이내지만, 경영권 행사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은행부문에서는 CEO 견제가 핵심이다. 금융위는 우선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사외이사·감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또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은 높이기 위해 후보자 평가 기준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하고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때는 이해관계자·외부전문가의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사외이사가 연임할 때에는 외부평가를 받도록 했다. 감사는 이사회내 타 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했다.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급이 2억원 이상인 임직원은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한다. 등기임원은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서 보상계획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CEO 및 이사 선출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대형 상장금융사의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가 미흡한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실시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에서 드러난 내용을 대거 반영했다. 3년 전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실태 점검시 지적된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는 게 금융위의 평가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는 금융회사 경영진과 주주간의 본인-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건전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게 하고, 금융회사가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영규 기자/yg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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