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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차량털이 실패에 화나…” 주택·차량에 불 질러
○…문이 열린 차량만 골라 털던 30대가 범행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건물과 차량 등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3시30분께 군산시 산북동 한 건물 2층에 쌓인 폐지ㆍ비닐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건물 일부가 불에 타 2억40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A씨는 이 건물 주차장에 있던 1t 트럭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실패하자 홧김에 건물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이날까지 문이 열린 차량에 11차례 침입,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홧김에 건물 2채와 사무실 1곳, 차량 1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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