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손흥민, 병무청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연예인, 운동선수 등 2만7678명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며 국위선양중인 ‘손세이셔널’ 손흥민, 호주오픈 4강에 빛나는 테니스 스타 정현 등 운동선수, 연예인, 공직자, 고소득자 2만7678명이 병무청으로부터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병무청은 군입대에 있어 반칙이나 특권 없는 공정 병역을 구현하기 위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 2만7678명을 선정해 해당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 소속 손흥민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렇게 선정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은 입영부터 전역까지 모든 병역 관련 행정사항이 투명하게 별도 관리된다.

병역의무를 앞둔 20대 초중반 운동선수, 연예인 등은 대부분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다.

운동선수의 경우, 신체의 운동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20대 초중반에 최고의 기량을 펼치는 경우가 많아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대거 포함된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 2만7678명 중 운동선수가 1만9784명으로 그 비중이 가장 크다.

운동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된 체육선수일 때 해당된다.

이어 공직자(자녀 포함)가 3858명, 고소득자(자녀 포함)가 2882명으로 뒤를 따르고, 대중문화예술인이 1154명으로 가장 적었다.

병무청이 이들에게 보낸 안내문에는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취지, 선정 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의 설명과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 중 대상자가 아닌 경우, 14일 이내에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이의 제기하면 된다. 전화 문의는 1588-9090으로 하면 된다.

병무청은 이의 제기에 대해 7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누구든 어떤 경우에도 병역이행에 특권은 없다”고 강조했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