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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도 가능할 것
고령층 ‘주택연금+임대료 수익’
안정적 주거 보장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이르면 하반기부터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을 세(貰) 놓을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도 내린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마련된 주택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자식들이 봉양을 하면 자녀들의 집에 살게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빈집들을 임대해 주택연금에 추가로 임대소득을 더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금공은 올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지난 1월까지 5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점차 고객층이 확대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2세이며 월평균 수령액은 98만9000원 수준이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60세에 9억짜리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130만원 수준이지만 70세에 가입하면 333만원 수준으로 오른다는 설명이다.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기대수명에 근거한 국민 평균 생존가능액을 통해 재계산을 한다. 만약 예상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 연금 수령총액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이를 공사가 부담한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정부의 ‘취약ㆍ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채무정상화를 돕기 위한 대책이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는 금융권 최저수준인 연 2~4%포인트 정도 추가된다.

또한 ‘채무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 부여’ 방안을 통해 기한이익 상실시 연체채무 변제에 차주가 본인 현금으름 등을 감안해 채무 변제순서를 ‘비용→이자→원금’이나 ‘비용 → 원금 → 이자’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진ㆍ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정환 사장은 “내화나 내진설비 기준 등 일정기준을 초과해 강화한 안전강화 주택을 새로 짓거나 기존주택을 새로 고칠 때도 이같은 설비를 하는 주택은 보증비율과 금리를 낮출 계획”이라며 “가급적 빨리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포항 지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으로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졌는데 그동안 계층별, 소득별로 상품 개발이 이뤄졌지만 이같은 상품은 아직 없다”며 “안전주택 이외에도 기술혁신 주택에 대해서도 연구해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세자금 상품을 올 하반기께 출시하고 지자체(사회적기업 포함)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지자체-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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