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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지난해 1만7000명 경제자활 지원, 재기지원 프로그램 등 추진
원금 감면율 90%로 확대 등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장기간 빚에 시달린 서민취약계층 1만7000명을 구제했다. 예보는 올해도 채무조정, 재기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14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예보는 장기연체채권을 조기회수하고 1만7149명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했다. 또한 죽은 채권 10만여 건을 소각해 불법추심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올해도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조정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자료=예금보험공사]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서민취약계층 연체채무자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확대함으로서 채무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들의 상환능력을 산정할때는 상환가능금액에서 1톤 미만 영업용 차량, 일정규모 이하 농지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재산,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재산(150만원 이하 금전 등)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급여생활자는 상환능력 산정시 향후 5년 간 급여 예상액(압류금지금액 제외)을 상환가능금액에 포함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상기간을 3년으로 단축,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신청시엔 자격증명 등 관련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해 행정적 편의도 제공한다.

또한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연체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온라인으로 재무·신용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인력을 활용한 집합교육을 추진한다.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취업 및 창업 관련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하고 연결할 계획이다.

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시효를 완성하거나 소각하며 과도한 채권추심을 예방하는 등 채무자 권익보호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기소액연체자는 채무원금 잔액이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한 이들이다. 지난달 22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이 출범해 이곳을 통해 추심중단, 채권소각 등 신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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