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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국회합의땐 철회…4월 분수령
-文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 예상
-국회, 60일이내 합의실패 시 대통령발의안 국민투표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권력구조 개편안 포함해 발의 방침
-‘수도 조항’ 명문화…개헌되면 ‘행정수도’ 구상 재추진 길 열려
-5ㆍ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전문 포함…대선결선투표제도 도입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보고 받은 뒤 오는 21일 즈음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 발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회가 다음달 28일까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하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철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말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심의기간(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을 감안해 기간을 역산해볼 때 3월 20일 또는 21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국회의 합의나 논의에 진전이 없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발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맞추기 위해 이같은 계산이 나온다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약속을 가벼이, 더구나 국가의 근본질서가 되는 헌법을 놓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투표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 투표동시 진행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주기 일치화를 통한 정치체제 정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이 된다면 1차 연임제가 이뤄지게 되는데,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크게 조정하지 않아도 선거를 동시에 치룰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임기 4년마다 하는 총선, 4년마다 하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교차로 2년 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중간평가 등 정치체제를 선거주기상 완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회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한이 있다”며 “개헌안 공고기간(2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을 고려하면 4월 28일까지 국회가 합의하고 개헌안을 발의해야만 6ㆍ13 지방선거때 동시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하면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고 정부 개헌안ㅇ르 마땅히 철회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개헌안을 마련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헌안에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포함시켜 발의한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음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주기를 비슷한 시기로 정치체계를 효율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헌법자문특위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 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이번에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자문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은 ▲ 대통령 4년 연임제 ▲ 대선결선투표 도입 ▲ 수도조항 명문화 ▲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 사법 민주주의 강화 ▲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적어도 개헌을 지방선거 때 동시에 하자는 게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며 “그런데도 야당에서 완강히 반대해 한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시한인 오는 21일 발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개헌발의 시한과 국회의 개헌발의 시한, 이 사이 한달여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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