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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엠 희망퇴직 마감 D-1…목표 미달 시 인위적 구조조정 가능성도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한국지엠(GM) 1만6000명 직원들에 대한 본격적 ‘구조조정’의 시작인 ‘희망퇴직’에 대한 신청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수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인위적인 정리해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군산 공장 폐쇄 결정과 함께 시작된 부평ㆍ창원ㆍ군산 공장 인력 대상 희망퇴직 접수가 2일 마감된다.

(사진) 한국지엠 군산공장


이번 희망퇴직은 노조원 뿐 아니라 임원과 팀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사실상 1만6000여명의 모든 임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한국지엠은 이와 별개로 전무급 이상 임원 35%, 상무와 팀장급 이상을 20% 각각 감축하고, 현재 36명인 외국인 임원 수도 18명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원과 팀장급의 경우 희망퇴직으로 감축률이 달성되지 않을 시, 선별적 계약해지(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조원의 희망퇴직 현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저조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노조가 군산공장 재가동 등을 주장하고 있어,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 직원들의 희망퇴직 신청률은 GM의 목표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안팎에선 최종 희망퇴직 규모가 GM 입장에서 충분치 않을 시 해고 등 인위적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3차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은 희망퇴직 시한 이후의 방침을 묻는 노조에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희망퇴직 접수를 연장할지, 곧바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지에 대한 확정적인 대답을 유보한 셈이다.

이미 군산공장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200여 명에 대해서는 3월까지 회사를 떠나라는 통지를 일방적으로 전한 상황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규직에는 희망퇴직 시 퇴직금, 위로금, 자녀학자금, 차량구매 지원금 등이 지원된다”며 “해고로부터 구제가 어렵다면, 희망퇴직자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위로금 등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엠 정규직의 경우 희망퇴직 시 약 2년간의 연봉을 위로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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