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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여성활동가 성추행 의혹’ 천주교인권위 간부 내사 착수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의 한 간부가 수년 전 여성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천주교인권위 간부 A 씨가 지난 2014년 지역의 한 여성활동가 B 씨를 성추행한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앞서 B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이 지난 2014년 A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가해자가 사과한 뒤에도 지인들에게 성추행 행위가 합의로 이뤄졌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다녀 추가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폭로 직후 A 씨는 “용납될 수 없는 일로 큰 잘못을 했다”며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기초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당사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친고제 조항이 2013년 6월에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 수사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올린 글에서 행위 시점이 특정되고, 시기적으로 친고죄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사안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인지된 상황에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앞서 피해 사실을 인권운동 진영의 다른 활동가들에게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묵살한 ‘방조자’들 도 비판했다.

B 씨가 지목한 활동가들은 폭로가 나온 뒤 “동료 활동가가 겪은 폭력과 고통에 감정이입하고 헤아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사과 입장을 내놨다.

A 씨는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용산 참사, 쌍용 자동차 파업 등 국내 여러 인권운동 현안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 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경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사건을 조사하고자 작년 8월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민간위원도 맡고 있었다. 그는 B 씨 폭로가 나온 이후 지난 14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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