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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 해체 학교 21% 잔재물 남아…부실 작업자 엄중 조치
- 잔재물 조사결과 201개교 중 43개교 석면 확인

- 전체 석면공사 학교 대상 대청소 및 안전성 확인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부실 해체 작업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해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으며, 또 공사 후에는 201개 학교를 선정해 학부모(255명)ㆍ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인헌초등학교 등 43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ㆍ학교 관계자 및 석면조사기관 등이 참여하여 석면 잔재물을 확인 후 조치한다.

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실시한 학교 중 약 100개교를 선정하여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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