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김종수)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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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영적 능력이 있는 존재로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이익을 누리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A씨와 피해자 B씨의 악연은 지난 2015년 시작됐다. B씨 여동생이 다니던 교회에서 A씨 부모를 알게된 것이 시작이었다. A씨 부모는 “내 아들은 ‘기적도 일으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며 B씨 여동생을 현혹했다. 여동생은 이후 언니인 B씨를 포함해 가족들을 A씨에게 소개했다.
B씨 가족들은 이내 A씨의 현란한 설교에 마음을 빼앗겼다. 지난해 2월부터는 가족과 함께 경북의 한 원룸에서 A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설교에 집중하지 않자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때렸다. 옷을 벗긴 뒤 칼날 위에 앉으라고 위협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B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중태에 빠졌고, 결국 A씨에게 추가로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었다. A씨는 B씨를 병원으로 옮기기는커녕 찬물을 뿌리고 허리띠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
이후 B씨의 사망을 확인한 A씨는 태연하게 자신의 부모와 B씨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신해 B씨를 살려낼테니 일단 매장하자”며 이들의 도움을 받아 경북 봉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매장했다.
이 사건은 이후 B씨의 여동생이 합숙하던 원룸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A 씨는 의식불명인 B 씨를 병원으로 옮기기는커녕 찬물을 뿌리고 허리띠로 마구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
B 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A 씨는 태연하게 자신의 부모, B 씨 여동생, 남동생에게 연락해 “하나님과 교신해 B 씨를 살려낼 테니 일단 매장하자”며 부모, 아내 등의도움을 받아 경북 봉화군의 한 야산에 B 씨 시신을 매장했다.
이 사건은 이후 B 씨 여동생이 합숙하던 원룸에서 도주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간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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