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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범위·주기 개선논의 한창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결정주기도 변경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매년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2년마다 1번씩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25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의안 도출은 실패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 내에서 제도개선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최임위 소위에서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엔 기존 논의안에 노사 의견을 붙여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상여금과 교통비·숙식비 등 각종 수당을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밖에 없다. 주휴수당의 경우 노·사 위원간 의견 합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상여금에 대해선 특히 완강하다. 근로자위원 측은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가 퇴색된다,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면 낮은 기본급에 상여금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주기가 1년밖에 안돼 노·사간 소모적 논쟁이 심하다. 물가·실업률·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하지 못한 채 새로 결정돼 적용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은 최근 이같은 요구를 반영,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1년에서 2년에 한번으로 바꾸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결정 주기가 짧아 최저임금 변동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최저임금 갱신을 둘러싼 노사 대립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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