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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안주면 가족 살해”…무작위 협박편지 뿌린 20대
-설 연휴 앞두고 피해자들 공포에 떨어

-다행히 금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를 돌며 “가상화폐를 주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뿌린 20대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설 연휴를 앞두고 주민들은 뜬금없는 협박편지에 떨어야만 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5일 공갈미수 혐의로 강모(29) 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시내 11개 경찰서에 동시다발적으로 “설 연휴 전까지 1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정한 전자지갑에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 중 한 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아든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됐다. 의문의 협박편지를 받은 세대주만 서울 시내 곳곳 70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123rf]


경찰은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한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편지가 보내진 곳이 경남의 한 우체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남지방경찰청과 공조수사를 시작했다. 우체국 주변 CCTV를 추적한 끝에 협박편지를 발송한 사람이 강 씨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결국 강 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을 통해 서울 시내 아파트 주소를 무작위로 검색한 강 씨는 ‘세대주 앞’이라고 쓴 협박편지를 보냈다. 강 씨는 총 94통의 편지를 보냈지만, 실제 편지는 70세대밖에 수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강 씨의 가상화폐 계좌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강 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신지가 불분명한 협박편지를 받을 때에는 현혹되지 말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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