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빌린 돈 어디에 쓰셨나요?” 개인사업자 대출 깐깐해진다
개인자금 전용사례 방지
RTI도입, 한도규제 강화


시중은행들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내달부터 엄격해진다. 사전 한도 심사 뿐 아니라 사후 사용처까지 확인한다. 사업자금을 빙자해 개인자금으로 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이 290조원을 돌파한 개인사업자 대출을 ‘제2의 가계대출’로 지목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 데 따른 조치다.

은행들은 그동안 은행연합회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오는 26일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부동산 임대업 여신심사에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해 원칙적으로 임대건물 대출의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이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을 승인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억원 초과 대출시 차주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반영한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심사에 활용해야 한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3개 이상의 중점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를 설정,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개인 차주에게 개인사업자 대출을 변칙으로 내준다는 우려가 컸다”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우회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심사 당시에만 주로 자금용도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실행 이후에도 자금용도에 맞게 대출금이 쓰이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범운영과 같은 날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증가세를 모두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도 4월부터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 과정과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현재 한은과 일부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 현황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90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원이나 증가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