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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아동수당 238만명에게 지급…소득상위 15만명 제외
아동수당법 국회본회의 통과유력…9월부터 1인당 10만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 중 94%인 238만명에게 지급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지급 대상은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이하로 최종 확정됐다. 현재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인데 법안대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0~5세 아동의 6%(15만명)만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0∼5세 아동 양육 가구에서 소득상위 10%를 가려내면 25만3000명이 아동수당에서 제외되지만, 법안이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냄에 따라 15만명만 걸러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별도의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을 정하고 6월 말부터는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해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이 떨어진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고, 아동의 국외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올해 4개월간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9528억원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2조70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현재 기준에서 지급대상은 저출산여파로 해마다 줄어들어 내년 233만명, 2020년 231만명, 2021년 228만명이다.

한편 아동수당법은 빠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미뤄지면서 9월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규모 신청을 처리하려면 최소 3개월의 신청 기간이 필요하고 시스템 오류 예방을 위한 테스트 기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으로 정부는 당초 모든 아동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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