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계약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입찰 시에만 시행하던 전자계약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성남도시공사 전경] |
전자계약제도는 계약자가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전자적 장치(조달청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신뢰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각종 서류의 위변조를 막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 종이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수반되던 증지대 등 각종 비용과 서류적성 및 제출에 소요되던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진행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계약 확대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내역 지속 공개 ▷공정계약‘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제 지속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황호양 사장은“전자계약제도가 시행되면 공사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업체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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