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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포지구 의혹’ 여수시장 선거 변수로 부상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 주철현 시장의 친ㆍ인척이 연루된 돌산도 상포매립지구 개발특혜 의혹이 6월 지방선거의 변수로 떠올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돌산 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37억원을 횡령한 개발업자인 김모(48)씨와 곽모(40)씨를 지명수배하고 검거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전남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최근 시청 앞에서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여수환경운동연합]

이 사건은 시공사 자금난으로 22년간 방치된 돌산읍 우두리 상포갯벌매립지(12만7330㎡)를 2015년 개발업자가 사들여 조건부 도시계획시설로 인가받은 뒤 준공허가까지 났다.

이후 이땅은 부동산업자들에 매각돼 현재도 호가가 크게 부풀려진 채로 매매되고 있으며, 개발업자 2명이 주 시장의 조카사위라는 점 때문에 시장과의 개입의혹이 일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11월 업자 2명을 불구속으로, 개발정보를 알려준 시청 공무원을 ‘직무유기죄’ 대신 부패방지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마무리했다.

이에 몇몇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수사가 시 행정에 면죄부를 줬다”며 연일 지역신문에 의견 광고까지 게재하며 성토하고 있고, 검사출신인 주 시장은 이에 맞서 시민운동가 A(6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올 초 이들 개발업자에 대한 계좌추적과 사무실 압수수색, 기획부동산 등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횡령 외에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시장 공천경쟁에 나설 권오봉, 권세도, 김유화 시의원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시장 친인척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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