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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까지 와 보이스피싱 돈 빼가려던 말레이ㆍ중국 인출책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사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뒤 이를 찾아가려던 외국인 인출책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한국까지 찾아와 직접 돈을 가져가려던 외국인들은 결국 구속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22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현금수거책 A(24ㆍ여) 씨와 중국 국적의 대포통장 운반책 B(2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현금인출을 맡은 한국인 장모(27) 씨도 함께 검거돼 구속됐다.

[사진=123rf]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검사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해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전문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미리 준비한 다른 통장에 입금하면, 장 씨가 이를 인출하고 A 씨에게 전달하는 식이었다.

말레이시아에서 공범에게 범행을 지시받은 A 씨는 지난 6일 한국에 들어와 피해자가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737만원을 직접 수거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3~4일만 돈을 수거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범행에 나섰다”며 “외국 메신저를 통해 범행 내용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직접 대포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수거한 장 씨도 공범으로부터 범행 수익의 4%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뛰어들었다. 장 씨는 범죄 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이나 경찰,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대가를 약속하며 체크카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거나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100% 전화금융사기임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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