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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비TF “2014년 방위비 분담금 이행약정 보고지연, 오해소지 제공”
-이도저도 아닌 TF결론 도출

-외교부, 전날까지만 해도 “인사조치 없을 것”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아직 전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행약정의 일부 합의사항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지 여부를 놓고 외교부가 이도저도 아닌 결론을 도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협정이 타결된 시점에 예외적 현금 지원 문안에 대해 합의를 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전체 이행약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합의로 볼 수 없다는 국제법에 따라 현금지원 문안에 대해 국회 비준당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 협상 당사자들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이면합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 3자의 관점에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TF차원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법적 문제가 되기는 어렵지만 어쨋든 오해의 소지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 당국자는 “8차 SMA 협상 당시에도 예외적 현금 지원 문제는 협의에 들어간 내용이었다”며 “9차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한미 당국간 필요에 의해 양측 합의를 거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엄밀히 따졌을 때 법을 위반하거나 이면합의가 이뤄졌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추가 현금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합의 내용이 국회에 적절히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초부터 외교부 당국자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TF에서 9차 협상 전반을 재검토해왔다.

이 당국자는 약정 내용이 사실상의 도감청 시설인 특수정보시설(SCIF)을 미국이 건설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지원한다는 의미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약정에 스키프 시설에 대해 명확하게 쓰여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한 군사적 필요에 의한 시설이 스키프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 이해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올해 진행되는) 10차 협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투명하게 언론에 설명드리고 국회에도 수시로 보고드리고, 집행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협상을 진행한 당사자들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외교부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합의 당시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던 황준국 현 주영국 대사는 당시 약정 체결에 대해 ‘8차 협상 당시에도 현금지원 조항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9차 때는 군사상 필요, 가용현금 부족, 한미간 합의 등 내용이 들어간 만큼 오히려 개선된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앞서 전날 외교부 관계자는 “당장 소환조사나 인사조치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책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의 이행약정이 이면합의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외교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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