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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화 가능성 없다” 이영학 1심 사형…‘사형 폐지국 한국’ 집행 가능성은 낮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주요사건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지난 2016년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 이후 2년 만이다.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심 공판에서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된 딸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선고한다.

재판부가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교화의 가능성’과 ‘격리의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영학이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영학이 딸의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 살해한 뒤 유기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내용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다”며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영학이 범행 후 수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난 것이라기보다 조금이라도 가벼운 법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꾸짖었다.

법원은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하느 등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을 저지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하고 절대적인 종신형이 없는 상황에서 무기징역 선고는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비록 이영학에게 어떠한 형을 내린다고 해서 유족이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범좌와 형벌 균형, 잠재적 범죄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1심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사형제 폐지국가’로 평가 받고 있는 한국에서 실제 사형이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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