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TV에 나온 퇴마의식’을 시행한다며 6세 딸을 목졸라 살해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0일 어린 딸 A(6)양을 살해한 혐의로 친모 최모(38)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폭행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딸 A양에게 TV에서 본 퇴마의식을 시행한다며 자신의 집에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오전 8시3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아버지 B씨의 119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의 몸에 타살흔적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
묵비권을 행사하던 최 씨는 지난 20일 늦게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양은 언어발달 장애를 갖고 있었으며, 최 씨는 따로 믿는 종교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21일 오전 A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아버지 B 씨가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자세한 범행 동기와 수단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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