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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비협정 비준당시 ‘추가현금지원 가능’ 부분 국회 보고안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일부 민감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외교부의 자체 검증 결과 드러났다.

20일 복수의 정부 및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 내 한미방위비협상TF가 최근진행한 제9차 SMA 검증 결과, 군사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합의 내용이 국회 비준동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양국 협상 부(副)대표가 서명하는 별도의 ‘이행양적’으로 처리된 관련 내용을 제 9차 SMA의 국회 비준이 이뤄질 때 본 협정문과 2건의 교환 각서 등 국회 제출문서에 담지 않았다. 이런 결정은 2014년 1월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9차 SMA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현금지원 비율을 12%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물로 제공하게 돼 있다. 하지만 ‘추가 현금지원’ 조항으로 인해 우리 측의 현금지원 비율이 12%보다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행약정에 따라 추가로 현금을 지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이행약정을 한미간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외교부 TF 검토 과정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실수에 따른 국회 보고 누락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국회에 밝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TF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은폐 시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TF의 검토 과정에서도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런 요소(의도적인 대 국회 보고 누락)가 일부 있지만 협상 기술 측면에서 볼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정감사 때 제기했고, 이에 따라 외교부 내 TF가 9차 합의 전반을 재검토하면서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이행약정에 의하면 본 협정의 규정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측에 현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사실상 한미간 이면합의”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제9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로 마감된다. 이에 따라 내달 중에는 한미간에 10차 협정 협상이 이달말에서 내달 초 시작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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